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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자유한국당이 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보고

등록 2019-03-28 19:55수정 2019-03-28 20:00

29일 2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민주당, 표결 본회의에 불응 방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서해상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남북 간의 불미스러웠던 충돌을 합쳐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전체 의원 113명은 “북한의 일방적 도발은 언급 없이 마치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의식의 발로였다. 순국선열을 모독한 행위”라며 22일 해임건의안을 냈다. 다만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천안함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 피격됐다. 대정부질문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내일 2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협조하지 않고, 다른 당 원내대표와도 논의했지만 개의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를 출소 후 전담 관찰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법’(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등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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