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혹은 보톡스를 맞느라)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당시 인터넷을 통해 퍼진 소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며 “민주당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최초로 올라왔다. 이후 극우성향의 유튜브 채널 2개를 비롯해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72건 유포됐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주장은 이튿날인 6일 극우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뒤 총17건 유포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테러행위를 감싸고,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키는 의원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종료 이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며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를 총 89개로 규정하고, 이를 제작·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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