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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엔 ‘부분 기소권’

등록 2019-04-22 15:29수정 2019-04-22 16:33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만 공수처가 기소
공수처·선거제도 개혁안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수처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안은 지난 3월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문을 추인받기로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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