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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일 안 하는 국회 이렇게 견제하자’ 제언 봇물

등록 2019-06-23 16:11수정 2019-06-23 21:3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일 안 하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지연 일수가 10일 이내면 다음 분기에 지급할 보조금을 10%, 10~20일이면 15%, 20~30일이면 20%, 30일 이상이면 25%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을 겪은 경우는 있지만, 법이 정한 임시회 소집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건 의원이 되고 처음 본다. 2·4·6월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의하고,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에는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이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평화당은 당 회의장 배경 펼침막 문구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꿨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2016년 12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화당은 ‘회기 임금제’ 도입도 내세웠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왜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 받냐, 세비 받느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지급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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