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계 “1인1표제, 의장-상임중앙위원 따로”
김근태계 “1인2표제, 상임중앙위원만 새로”
김근태계 “1인2표제, 상임중앙위원만 새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격돌이 예상되는 열린우리당의 내년 2·18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선거 룰’이 결국 당 중앙위원회의 표결로 결판지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3일 비상집행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으나 전당대회 규칙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6일께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표결로 정하기로 했다.
정파별로 끝까지 의견이 엇갈린 문제는 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정 장관 쪽은 의장과 상임중앙위원 선거를 분리하고, 대의원 1인당 1표씩만 행사하는 방식을 통해, 대의원부터 중앙위원, 상임중앙위원까지 모두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과 옛 개혁당 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구회 쪽에선 현행대로 상임중앙위원 선거 1위 득표자가 의장을 맡고, 1인2표제를 유지하고, 상임중앙위원만 새로 선출하자고 맞섰다.
이들 쟁점은 전당대회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이 강하다. 현행 제도에선 1위에서 밀린 2순위 득표자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장과 상임중앙위원 선거를 분리할 경우 2위 득표자의 위상이 애매해진다. 1인2표 방식에선 정파별 연대가 가능해 뜻밖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1인1표 방식에선 유력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전당대회 규칙과 무관한 나머지 쟁점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의장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는 유지되지만, 의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의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해온 정책위의장 인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공천권과 인사권도 일부 확대된다. 상임중앙위원회의 명칭도 ‘최고위원회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장은 대표로, 상임중앙위원은 최고위원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기간당원제 요건 문제는 현행 ‘6+2’(경선 60일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서 ‘6+1’(경선 30일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로 조금 완화된다. 경선에 참여하는 비율은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로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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