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노후 대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