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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이자수익 52억 추가 환수

등록 2019-08-25 19:01수정 2019-08-25 20:57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99% 징수
박용진 의원 “올해 1219명 1940개 계좌”

‘법대로’ 차명계좌 과세 작년 첫 실행
작년엔 1093억…2년간 1145억 징수
“1993년 이후 차명에도 과징금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52억원의 차등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1219명, 1940개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차등과세 실적이 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는 조처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의 무더기 차명계좌가 밝혀진 이후 이렇게 ‘법대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실행된 것은 지난해와 올해뿐이다. 2017년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그 전까지 금융위는 ‘차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을 빌려준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견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황당한 논리’라며 금융위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 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당시 폭로됐던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 해석이 바로잡히면서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93억원, 올해 상반기 52억원, 모두 합쳐 1145억원이 차명계좌 소유주에게 차등과세돼 추가 징수된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차등과세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에 이건희 회장에게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 9개가 새로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와 관련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17년 국감 즈음 박 의원과 <한겨레> 등의 문제제기 이후 법제처가 지난해 초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발동일(1993년 8월12일) 이전 차명계좌는 과징금(발동일 당시 예금 가액의 50%)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3년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라도 (1993년 이후의)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사이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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