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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열린다

등록 2019-08-26 16:12수정 2019-08-26 17: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여는 것으로 26일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31일, 다음 달 1∼2일 양일을 제시했으나 두 간사의 요구에 따라 2∼3일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합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에 대해 이틀간 철저히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오는 28일 발송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셀 수 없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청문회까지 수용한 마음으로 일체의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의원은 “증인 필요한 건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간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한 뒤 오는 27일 전체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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