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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최운열 의원 “‘타다’ 불법이라는 검찰 판단 유감”

등록 2019-10-29 15:20수정 2019-10-29 15:26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법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우리 산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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