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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반쪽 국회’ 새해 예산안 가결

등록 2005-12-30 19:00수정 2005-12-31 11:15

8953억 삭감…한나라 끝내 등원 거부 부동산 대책 관련 14개 법안도 마무리
국회는 3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44조80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사립학교법 처리에 반발해 원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원내 제1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 속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월11일 수원집회를 시작으로 원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새해 정국도 얼어붙은 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이 순삭감된 144조8076억원(일반회계)으로 조정됐고,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 9조원에서 7조9500억원으로 줄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 재정지출 삭감 규모는 1조5183억원이 됐다. 예산안은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62, 기권 1로 통과됐다.

예산안의 주요 삭감 내역은 △국방비 3503억원 △남북협력기금 154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삭감분 등 4113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다. 반면, △사회복지비 1조3201억원 △농업 부문 7199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등은 증액됐다.

국회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찬성 164, 반대 1로 가결했다. 이로써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처와 관련된 14개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군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부대 규모를 지금의 37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동의안은 의원 15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로 가결됐다.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세법의 시행일자가 내년 1월1일로 돼 있어 새해가 되기 전에 공포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일 관보에 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임석규 박병수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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