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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등록 2019-12-01 20:51수정 2019-12-02 00:4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비당권파’로 간주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유의동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17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유승민 등 4명의 의원을 징계하는 데 출석위원 8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 의원들은 탈당을 준비하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으로,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징계 조치가 실제로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원권 징계를 받는 4명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어, 원내대표직 수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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