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3 22:15
수정 : 2019.12.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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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둘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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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합의 내용·평가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비례 의석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개정안 원안보다 비례 28석 줄고
‘30석 캡’에 정당 득표율 영향력 감소
민주당 반대로 석패율제 막판 무산
‘위성정당 대거 양산’ 우려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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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둘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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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중 30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이견을 보였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받은 정당에 한해 부여되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은 지금과 동일하게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보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한다’는 연동제의 취지 측면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해 현행보다 비례 의석을 늘려놨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 또한 50%로 이번 개정안과 같지만, 당시엔 연동제 적용 의석에 상한(캡)을 두지 않아 정당 득표율의 중요성이 컸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석패율제는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논리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마지막까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전 회동 뒤 민주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30석 캡’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예컨대 ㄱ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ㄱ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남은 ‘병립형 비례’ 17석 중에서도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례 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대거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캡을 30석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만약 한국당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모든 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희 대응책 이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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