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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22:15 수정 : 2019.12.23 23:16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절차만 남겨
밤9시48분께부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맞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4+1’이 합의해 사실상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밤 9시40분께 전격적으로 선거법을 상정했다. 당초 ‘4+1’이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의사일정 27번에 올라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서 처리 중인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전술을 쓰자 순서를 앞당겨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사퇴” “원천 무효”를 외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주 의원은 앞서 본회의 시작 뒤 첫번째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문 의장이 이후 선거법 수정안 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제지해 주 의원은 5분간의 자유토론 뒤 발언을 멈춘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9시48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발언 첫머리에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서너차례나 저질렀다” “그러고도 의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 “불명예스럽게 헌법 교과서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며 문 의장을 겨냥한 비난을 퍼부었다.

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 신설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이렇듯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재판을 받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찬성했었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가 없었느냐” “공수처는 검사 누구든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이 퇴임 뒤 못 달려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뒤 실제로 국회에서 시행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9일간 38명이 참여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뒤 3년 10개월만이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간 연설해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최종적인 저지는 어렵다. 오는 25일 회기가 끝나면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선거법·공수처법 합의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경 김원철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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