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7 17:58
수정 : 2019.12.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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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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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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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의석수 현행유지(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 배분(봉쇄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해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를 시도했던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과정에서 의장석을 봉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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