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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7 18:06 수정 : 2019.12.27 19:48

자유한국당 저지 시도에도 찬성156, 반대10, 기권1로 가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지난 26일 0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끝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해 필리버스터 저지를 시도했던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과정에서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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