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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1 14:48 수정 : 2020.01.01 0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돼 통과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되자 퇴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돼 통과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되자 퇴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었던 데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간 공조가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결과를 살펴보니 유일하게 정의당만 두 법안 모두에 이탈표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의외의 투표 불참자가 눈에 띄었다.

표결은 예상과 달리 싱거웠다. 자유한국당 투표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애초 148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거법은 84표, 공수처법은 89표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했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선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청문회 준비 때문에 불참했다”고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투표 당시 인원수 점검 등을 하며 본회의장 안을 분주히 오가다 투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 원혜영 의원은 표결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표결이 이뤄져 투표하지 못한 경우다. 대안신당에선 천정배 의원이 기권했고, 민주평화당에선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9명 중에선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선거법보다 이탈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공수처법은 재석 177인,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무난히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 1명이 기권했지만, 선거법 투표에 불참했던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당 전체로는 찬성이 2표 늘었다. 대안신당에선 선거법에 기권했던 천정배 의원이 찬성표로 던졌고, 무소속 의원 중에선 이용호 의원이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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