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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2 21:57 수정 : 2020.01.03 02:39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5일 오전 민주당 대표실에서 참석자들이 총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투기지역 등 2주택 이상이면
매각서약서 써야 공천 자격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5일 오전 민주당 대표실에서 참석자들이 총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천 때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후보자 자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가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의무화해달라”고 지도부에 제안했다.

또 총선기획단은 교육감에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공천 심사나 경선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경험자에겐 신인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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