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9:27
수정 : 2020.01.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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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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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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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생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오늘 5시간짜리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며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치원 3법’은 필리버스터 철회 법안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을 9일로 제안한 것은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를 얻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는 오전 한차례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견 차가 있긴 있다. 완전히 합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별도로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나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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