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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18:59 수정 : 2020.01.08 02:01

7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18살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환영…눈물이 다 난다”
선거법 개정으로 54명 입당

심상정 “기득권 정치 교체 성과”
학생인권법 등 5가지 공약 발표

7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18살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특별한 입당식이 열렸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과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갖게 된 ‘만 18살’ 청소년들이 정의당의 정식 당원이 되는 자리였다.

입당식에 참석한 18살 새 당원 16명은 “그간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도 제한되는 등, 정치적 금치산자 취급을 받아왔다.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기성 정당에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지원 등을 촉구했다.

만 18살 청소년의 입당은 그동안 정당법 위반이었다. 현행 정당법이 입당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정의당은 입당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해왔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 예비당원 120여명 가운데 만 18살인 54명이 당원 자격을 얻게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입당식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준 것에 대해 정말 기쁘고 환영한다.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득권 정치권에 목소리를 낸 여러분들의 승리이자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만 18살로 피선거권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등록금 무이자 대출과 병사 월급 100만원 △청년 주거수당 도입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보장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또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만 18살 미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정당 가입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이라는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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