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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20:04 수정 : 2020.01.13 20:36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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