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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22:15 수정 : 2020.01.14 10:14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기존 정당과 구별 불명확”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렀던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이름을 누구든 오는 4월 총선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론으로 자유한국당이 우회적으로 만든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이 불허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비례’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다고 해도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고, 유권자들의 혼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선관위 결정의 핵심 이유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비례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비례○○당’이 생겨날 경우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비례민주당’이나 ‘비례한국당’의 경우 이미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무관한 이들이 해당 명칭을 등록해놓은 상태다. 선관위는 이어 “(명칭) 사용을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유권자 혼란으로 국민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위성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을 추진해왔던 한국당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라는 이름을 떼고 다른 이름의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보수 야권의 통합 정당을 지역구 정당으로 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 돌리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번 선관위 조치를 두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불복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여서, 한국당이 직접 나설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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