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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6 11:23 수정 : 2020.01.16 18:3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환영식에서 넥타이를 매어주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공익신고자 불편할 수밖에 없는 당…수차례 설득하면서 진정성 보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환영식에서 넥타이를 매어주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16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한 네번째 외부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이후 이씨는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낸 이씨를 환영한다”며 “이런 용기 있는 분들께서 더 큰 목소리를 내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폐단과 부조리를 실제로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이씨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이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염동열 의원은 “오늘은 김용균법이 시행되는 날이기에 더욱 울림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은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첫 시행일이다. 김용균법은 지난해 12월27일 우여곡절 끝에 재석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었다. 기권 또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당 의원이었다. 한국당은 김용균법 통과 전날에도 재계의 반발 논리를 들어 김용균법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씨는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기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염동열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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