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금지법’은 오는 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