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탓에 자가격리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일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가격리자들은 법적으로는 투표장에 못 나오도록 돼 있어 이동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라며 “선거일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대를 정해 일반 투표자와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어, 자가격리자는 투표소를 찾으면 처벌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를 따로 정해 자가격리자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통편 제공 등이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지적 탓에 방역당국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표권 행사를 돕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권은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자가격리 조치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썼다.
장나래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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