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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자들 “5·18 법 개정 21대 국회에서 완수”

등록 2020-05-17 11:50수정 2020-05-17 11:50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5·18희생자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5·18희생자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21대에서 완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갑석·민형배·서삼석·소병철 등 민주당 당선자 등 18명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도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5·18관련법은 이른바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 대상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검토를 진행해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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