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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 처분…금 “재심 청구”

등록 2020-06-02 08:33수정 2020-06-02 10:35

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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