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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소신 투표 징계 막겠다”…하태경, ‘금태섭법’ 발의

등록 2020-06-18 14:35수정 2020-06-18 14:42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태섭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제2, 제3의 금태섭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민주 국회인지 독재 국회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발의한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원들이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강제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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