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등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준동의안 및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당정 간 교감하에 고용노동부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환경부 간담회에서도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안은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만 가입이 가능한 실업자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사안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된 노조 가입 직급 기준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 위기 국면이라 경영계가 반대하는 핵심협약 비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원철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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