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강압수사 의혹을 연일 쟁점화하고 있다. 24일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끌어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한 것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이 최 원장에게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감찰은 가능하다. 감사 착수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며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끌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타 부처나 기관이 감사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고 거듭 질의했고, 최 원장은 결국 “자체 감사활동이 감사원칙과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감사활동 자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윤 총장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가세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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