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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다주택자 ‘증여 꼼수’도 차단… 증여 취득세율 12%로 인상

등록 2020-07-14 18:22수정 2020-07-14 18:32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식에게 ‘꼼수 증여’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증여 취득세율 역시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정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이 법안에는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뒤 꼼수 증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회피할 것이라고 보도가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보완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 지 며칠이 안 돼 지방세법 개정안에 바로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이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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