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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최숙현법’도 사망 40일만에 법 통과…이용 의원 “칠곡 아버님 덕분”

등록 2020-08-05 17:43수정 2020-08-06 02:42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는 이 땅에 숙현이처럼 고통받으며 운동하는 선수들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4일 본회의가 끝난 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방안을 담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최숙현법에는 △체육계 폭력 예방조치 △가해자 제재 강화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해 재석 274명 중 기권 3명을 제외한 271명이 찬성했다. 최 선수가 소속 팀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0일 만이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용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그는 최 선수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한철인3종협회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지난달 1일 최 선수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의원이 직접 최 선수 아버지가 있는 경북 칠곡으로 찾아가 장시간 설득했다. 이후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이 의원은 통합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때도 홀로 상임위에 참석했다. 지난달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가해자들을 향해 “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5일 <한겨레>와 만나 “초선이고 첫 상임위라 어떻게 발언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앞에 여당 의원들이 쭉 앉아 있고 통합당은 나 혼자라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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