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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연간 10일’ 돌봄휴가 연장 합의

등록 2020-09-06 20:17수정 2020-09-07 02:4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7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이 ‘가족돌봄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코로나로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자”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지난 6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정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 1호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 지난 1월 처음 시행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사용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당론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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