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출소해도 집밖 200m 이상 못나오게”…‘조두순 감시법’ 등 발의 잇달아

등록 2020-09-14 17:32수정 2020-09-14 18:26

고영인 의원, 14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인 의원실 제공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씨가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을 내놓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의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주거 예정 지역은 안산으로 고 의원 지역구에 속해 있다. 고 의원은 “‘조두순 감시법’은 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일단,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가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조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도 이번 주 안에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라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돼 있지 않고 주거지, 학교 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거리가 100m에 그치는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7년 이상’ 상향 △접근 금지 범위를 기존 ‘100m 이내’→‘1km 이내’ 확대 △진술조력인의 심리·재판 참여,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허용 등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