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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민주당 윤리심판원, ‘금태섭 징계’ 재심 결론 또 미뤄

등록 2020-09-21 23:09수정 2020-09-21 23:16

금 전 의원, 지난 5월 경고 처분에 재심 신청
윤리심판원 21일 논의했지만 다시 결론 미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징계에 대한 재심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금 전 의원의 재심은 3개월 넘게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민주당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윤리심판원은 21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의 재심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안건 논의를 다음 회의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25일 윤리심판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에게 ‘당론이 부결될 위기면 찬성 의견을 내겠지만 통과가 확실시되면 (소신대로) 기권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미리 전달했기 때문에 당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 전 의원의 재심 결정은 여러 차례 미뤄져 결국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심판원은 당 안팎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을 유지하자니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우려되고, 철회하자니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되는 정무적 판단에 휩쓸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은 다음달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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