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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상가 임차인 보호·등록금 환불…여야, 코로나 민생 ‘속도전’

등록 2020-09-24 04:59수정 2020-09-24 07:26

23일 본회의 ‘입법의 시간’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처리에 이어 여야의 ‘코로나 협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 ‘임대료 6개월 연체’도 한시적 구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도 이를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되는 연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 임차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도 부여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감면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명시됐다. 현재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러 정치 현안에선 으르렁대고 있지만 ‘코로나 법안’과 관련해선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외에 24일 본회의에 오를 코로나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원격수업, 등록금 지원 등 개학한 학생들을 위한 법안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때 논란이 됐던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고등교육법)하고,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수업과 ‘등교 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등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강기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단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추진하는 ‘코로나 법안’ 21개 중 10개가 야당과 겹쳐

여야는 일단 쟁점 없는 법안부터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꼭 통과시켜야 하는 코로나 법안을 21개로 추린 상태다.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소위를 통과한 4개 법안 외에 여야가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은 6개가 더 있다. <한겨레>가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 추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처 시행 △외국인 감염병 환자 진료에 드는 경비 지원 중단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의료기관에 선지급했던 요양급여 상환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통으로 발의했다.

서영지 김원철 노현웅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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