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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아동 성폭력범 격리 입법 조속히”…‘조두순 출소’ 종합대책 주문

등록 2020-10-12 18:02수정 2020-10-13 02:32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 간담회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해도, 조두순이 다른 지역으로 가도 불안과 공포는 생길 것”이라며 “피해예방과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주재하며 “흉악범을 확실히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을 법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미비점 보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여러 의원이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등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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