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일대를 불법 점거한 보수단체들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변상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등 최근 5년간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30여개 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조) 위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광장 인근, 광화문광장 등을 무단 점유한 개인, 단체에 부과된 변상금은 모두 3억429만여원이다. 이 가운데 변상금을 내지 않은 단체는 모두 5곳으로 미납 총액은 1억888만여원에 달한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천524만여원이 밀려 있다.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천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3개 극우 보수 단체의 미납액만 하더라도 1억511만원이나 된다. 전체 변상금 부과 금액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밖에 올해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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