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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추궁…“만약 택배 노동자 아들이었다면”

등록 2020-10-22 14:05수정 2020-10-22 14:30

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감
오세정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
나경원 전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나경원 전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만약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나.”(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아무개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 총장은 또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도 연구 성과물에 소속인 것처럼 표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면서도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연구실 출입을 막도록 돼 있는데 김씨는 이 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일 김씨가 제1 저자로 쓴 논문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적격성을 인정받았다며 “선서하고 설명하겠다.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얼굴을 비추진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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