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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앞뒤 다른 주장 논란

등록 2020-11-13 16:44수정 2020-11-13 17:25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저항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노동시간 단축의 반대 논거로 거꾸로 차용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선진국 법을 베껴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으로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며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 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이론과 현실을 균형있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우매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전태일 정신을 기린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라는 본질을 탓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규정한 애꿎은 근로기준법만 탓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앞서 화제를 모았던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에서도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주로 따져물어 발언의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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