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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 ‘묻지마 비토’가 부추긴 공수처법 개정…민주 “25일 의결”

등록 2020-11-19 18:39수정 2020-11-21 20:0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찬성할 수는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 있었다. 그렇다고 찬성표를 낼 수는 없고, 기권은 이상하니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한명이 19일 <한겨레>와 통화하며 밝힌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흔쾌히 찬성하기도 어려워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이 추천위원이 “찬성할 수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라고 언급한 이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다. ‘합리적이고 정치색이 옅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야당도 딱히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란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는 세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모두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함께 추천기준에 1표 모자라는 5표를 얻어 최종 후보 2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 단계에서 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를 추천한 사실로 미뤄, 이들은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추천위 활동 종료 사실을 전하며 “야당 추천위원 두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니까 열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8일 회의에서 드러난 야당 추천위원들의 ‘묻지마식’ 거부권 행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목적이 후보 추천을 지연시켜 공수처 출범을 봉쇄하려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고, 추천위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공수처법 재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 25일 법안 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재개정을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일임한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재개정은 야당의 비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선 의결정족수를 고치고, 추천위의 의결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안에는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논의하면 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여당의 법 개정 시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저지 수단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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