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는 입법 과제 10여가지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10여가지 입법 과제를 민생, 개혁, 미래 입법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이들 법안을 “정기 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입법 과제 가운데 민생 분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개혁 과제에는 여당이 법 개정을 예고한 공수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회)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거부권(비토)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분야에는 공정경제 3법, 미래 분야에는 5·18 특별법과 4·3특별법이 담겼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기업을 옥죄려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 언론이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개각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대통령에 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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