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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BTS ‘만 30살’까지 병역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등록 2020-11-20 14:54수정 2020-11-20 16:14

전용기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았지만
여야 이견차 적어 입법 가능성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새 앨범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새 앨범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BTS의 기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팀에서 가장 연장자인 진(28)이 대학원 진학 등을 사유로 만 29살이 되는 2021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병역특례 같은) 대체복무는 더 확대돼서는 안 되고 축소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갖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살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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