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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세월호 유가족 만나 “야당과 협상 더이상 없을 것”…사참위법 통과 약속

등록 2020-12-06 16:21수정 2020-12-07 02:30

“가족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날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이날 만나 “법안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야당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 (사참위 활동) 시한이 끝나서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족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 9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조사기간의 한계와 관련 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참위 활동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참위는 10일 활동이 끝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주민 의원 등 62명은 사참위 활동 기간을 최대 4년(현행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도 지난 9월 세월호·가습기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를 10년(현행 7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환봉 전광준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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