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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등록 2020-12-08 21:01수정 2020-12-09 02:44

국정원법, 경찰법, 5·18처벌법 등
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상정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사참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승욱 국무2차장. 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사참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승욱 국무2차장.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위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조사위에 애초 검토했던 특별사법경찰권 대신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의뢰, 제출 자료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늘리는 동시에 활동 보고서 작성 기간을 3개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정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밖에 조사위가 6개월마다 활동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회가 지원할 수 있으며, 조사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조사위 인원은 현행 ‘120명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이 2년이 경과됐음에도 아직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권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이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조사위가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서류를 열람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집된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는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를 채울 수 있었다. 애초 배 의원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조사위 정원을 현행 ‘12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박주민 의원의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지만, 막판에 수정안 처리로 돌아섰다. 조사위 활동기간이 이틀 뒤인 1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수정안이라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원안의 ‘7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됐다. 이들 법안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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