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3시간 뒤에 종료됐고, 이날 새로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됐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비토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응천 의원과 법정 구속 상태인 정정순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애초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수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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