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4억 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권 후보자 쪽은 매입한 아파트가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이었다며 갭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권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 등본 등을 종합하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39.53㎡)를 4억1000만원에 취득했다.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고, 매수한 집에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권 후보자 부부는 하루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다.
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 8억8000만원에 매각해, 4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며,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현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쪽은 “무주택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당시 거주하던 동일한 아파트의 매물을 구입한 것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며 “전세 시점이 안 맞아 이사를 못했을 뿐, 소유 기간과 동일한 단지의 거주기간이 6년간 일치하여, 소위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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