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실록] 지난달 29~30일 법사위 법안소위 리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중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관련 의견서가 책임 범위와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온 이들을 깊이 실망시킨 터라, 취재 기자도 정신을 바짝 차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달 29~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받았다. 눈을 부릅뜨고 법안 심사 중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봤다.
※여의도실록은 ‘뉴스 휘발의 온라인 시대’에 ‘기록’이라는 기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겨레> 정치팀이 마련한 코너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정의
△법안소위 잠정안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박주민 안(더불어민주당)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강은미 안(정의당)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준용
□ 12월29일 법안소위 회의록 중
◯송기헌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경우가 나중에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1명이 확인되면 그 전에 반복해서 온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직업병 중대재해 기준) 5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인위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복된 그러니까 동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질병도 ‘2인 이상’ 해도 그와 같은 취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질병은 처벌 수위가 사망사고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양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히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는.

2017년 6월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누리집 갈무리
□ ‘경영책임자 등’ 정의
△법안소위 잠정안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박주민 안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강은미 안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12월30일 법안소위 회의록 중
◯박주민 위원: 저는 3안보다는 2안이 제가 발의한 또 강은미 의원님이 아마 발의한 취지하고 맞는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대표이사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경우에 당연히 의무를 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좀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및’으로 연결된 2안이 더 발의 취지에 가깝고요.
(중략)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고용노동부장관이 항상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가든지 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법 절차를 지키고, 항상 지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든지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이지요. 장관이 법적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에요. 못 지우지요. 그런데 박주민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이 법은 이제부터는장관도 이런 경우에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략)
◯송기헌 위원: 이 법 그대로 하면 사실 김도읍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냥 대표이사나 사업주는 업무적으로 안전관리 지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면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근로감독관하고 장관님하고 사이에 하기는 이상하지만 하다못해 직접, 예를 들어 중요 현장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체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 의무를 지워 주고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지워 주자는 문제고.
(중략)
◯유상범 위원: 그 의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의무 있고 안전담당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기업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안전담당 의무를 같이 질 수가 있지. 그런데 큰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안전담당이 있으면 더 구체적인 것은 안전담당이 지고 대표이사는 총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대기업에서 안전담당이 가지고 있던 의무를 대표이사에게 똑같이 지운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중략)
◯박주민 위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담당하는 이사가 결정하고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결정은 대표이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결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경영방침을 조금 안전 쪽으로 옮기려면 그런 의무들을 대표이사에게 좀 지우고 대표이사가 그런 것을 챙기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항상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뒤의 의무를 먼저 보시고 그 의무가 ‘아, 이건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의무구나, 이런 의무는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그것을 ‘및’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 인과관계 추정 조항
△법안소위 잠정안
-삭제
△박주민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2월30일 법안소위 회의록 중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작 인과관계에서 필요한 경우는 질병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넣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3조 의무위반이잖아요. 그런데 3조 의무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중에, 아무튼 들어가는데 예컨대 예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추락시설 안 막았어요. 그랬는데 질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에 의하면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보면 되지만 3조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그것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다, 의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무나 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질병과 관련된 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의무도 있을 수 있어서―물론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조건을 답니다만―아무튼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쉽겠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재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말씀하신 것은 환경범죄 처벌법에서 비슷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 그것 인정이 되고요. 플러스 불법 배출해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아무튼 이것은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다는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관계나 관련성이 많이 떨어져서 곧바로 이것을 원용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박주민 위원: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실무에서 잘 작동될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 취지인즉슨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위헌성과는 좀 다른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결국은 법원의 판단 영역인 건데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 조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박주민 위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의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재중대재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