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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박범계 부동산 매각 ‘허위 거래’ 의혹 제기

등록 2021-01-05 19:47수정 2021-01-06 02:45

부인 소유 상가·건물, 처남·처조카에게 헐값 매각·증여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상가 매각과 관련해 ‘허위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표-법사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 후보자의 재산 누락과 부동산 친인척 매도 및 증여를 문제 삼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1970년부터 소유하던 충북 영동 임야 6400여평을 국회의원 당선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데 이어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2억원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이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고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상가 주택도 7억원에 처남에 매도하고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와 허위거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 쪽은 4일 자료를 내어 충북 영동 임야와 관련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했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으로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밀양 토지와 건물 누락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2월 말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역구의 대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8월 부인 명의로 돼 있던 대구의 주택 및 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했다. ‘1주택’을 강조하는 정부와 당의 기조에 따른 것인데, 두 채를 모두 처남과 처조카 등 부인의 가족에게 매각·증여해 입길에 올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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