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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생명 안전에 귀천 있나”…정의당, 중대법 ‘5명 미만 제외’ 비판

등록 2021-01-06 18:15수정 2021-01-06 20:56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다. 가장 최악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상당수를 배제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생명 안전에도 귀천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범위를 이렇게 축소한다면, 거대 양당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두고 흥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집계 자료를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며,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6.5%%인 587만7128명에 이른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20%로, 연간 약 400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숨진다”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무책임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도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자가 제외되면 10인 기업을 5인으로 쪼개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이렇게 계속 예외를 두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범주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을 빼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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