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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진욱 “위장전입 사과…경제이득 취하진 않았다”

등록 2021-01-19 17:10수정 2021-01-19 17:13

1997년·2003년 위장전입 시인·사과
야당엔 “민변공수처 안 되게 검사추천 참여해달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 2003년, 2015년에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 사정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겼었다”며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검찰개혁 논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생각을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현재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의견을 내는 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고전적 권력분립이론보다는 지금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냐는 말을 우회적으로 드린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권력기구로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검찰 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고 답했다. 과거 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지금도 신념이 변함 없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바로서길 바란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답했다.

“기존 수사기관의 행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하시는 분들이 ‘수사해서 꼭 결론을 내겠다’고,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수사를 하시다 보니, 수사방법도 무리했던 것 같고, 혐의 입증이나 증거 수집 이 잘 안돼 당초 목표로 한 게 잘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수사해서 확대한 게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검사 인사위원 추천을”

향후 공수처 인사 과정에서 “민변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를 대거 임명해서 민변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뽑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꼭 적극적으로 인사위원을 내주고 참여해줘서, ‘민변공수처’가 안 되도록 참여해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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